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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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는 약 한 시간 반 정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20시 30분경.
한덕수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국무회의전후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국무회의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40분 넘게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해 직접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권한을국무.
동의했던국무위원이 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진상이 꼭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당시국무회의가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회의에 참석했던국무위원 대부분이 제대로 된회의가 아니었다고.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국무회의소집을 누구에게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국무회의소집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의 가족 접견을 불허하자 어제국무회의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인권유린”이라며국무회의차원에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자고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대했습니다.
동의한 사람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모든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김 전 장관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당시국무회의시간이.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국무회의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그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전에 열렸던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3 비상계엄 직전 회의록조차 없는 5분짜리국무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전의 토론 없는국무회의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부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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