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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없이도 음주운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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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조회 123회 작성일 25-04-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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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없이도 음주운전 인정되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차량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엔진 상태 등을 바탕으로 운전 시도를 입증할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피해집니다.

이럴 때 음주운전변호사는 차량 이동 유무, 시동의 목적, 운전석 착석 경위 등을 하나하나 따져 피의자의 의도가 ‘운전’이 아닌 ‘대기’ 또는 ‘휴식’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차량이 주차된 장소나 당시 시간,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적 쟁점으로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이 없었다면 형량 감경이나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차량을 실제로 이동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시동의 목적과 상황을 소명해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 면책은 아니지만, 전략적 해석을 통해 면책에 준하는 결과는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히 재구성해보세요. 의도와 상황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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