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44.yadongkorea.help グ 밍키넷ュ 밍키넷 같은 사이트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어민영
조회 83회
작성일 25-09-14 01:26
본문
밍키넷 95.bog2.top ヅ 밍키넷 막힘ペ 밍키넷 커뮤니티バ 밍키넷 우회ポ 밍키넷 같은 사이트ゲ 밍키넷 막힘ベ 밍키넷 최신주소ペ 밍키넷 우회リ 밍키넷 같은 사이트ゴ 밍키넷 같은 사이트ソ 밍키넷 주소ヮ 밍키넷 주소ト 밍키넷 막힘ナ 밍키넷 같은 사이트ゾ 밍키넷 같은 사이트ケ 밍키넷 링크ジ 밍키넷 주소찾기テ 밍키넷 최신주소ブ 밍키넷 우회ビ 밍키넷 검증ベ 밍키넷 검증モ 밍키넷 검증ペ
[서부원 기자]
▲ Unsplash Image
ⓒ nate_dumlao on Unsplash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몇 해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긴 했어도, 가해든 피해든 아이들과 관련오션파라다이스게임
된 일이어서 나 몰라라 하긴 힘들다. 지금 학폭 사안은 사법적 판단과 교육적 해결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올해부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그러나 학폭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어 학교로선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피해가 심각하거나 집단주식폭락
적이고 지속적인 학폭의 경우엔 무조건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든, 교육청에 사안 조사를 요청하든, 아이들을 만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건 교사의 몫이다. 하루가 멀다 않고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 이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학생부장은 학교마다 기피 업무 0순위다. 어감이 주는 편견 탓인지 주식실시간방송
근래 생활부장으로 개명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
"이건 '쌍방' 아닌가요?"
요즘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로부터 가장 먼저,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누가 때렸고, 맞았는지 명확한 사안인데도 일단 들이대고 본다. 그렇다고 교사는 섣불리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단정해선 아이씨디 주식
안 된다. 나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느닷없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침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칭하지 말고, 가해 또는 피해 '관련자'로 부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낱 말장난 같아 교육청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와 '가해 관련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법률 비전문가인 교사를 법적 황금성게임어플
분쟁과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어라고 답했다. 아직도 난 그 둘의 차이를 모른다.
'쌍방' 아니냐는 항변은 피해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인 아이의 입에서 다짜고짜 '쌍방'이라는 말부터 튀어나오는 게 적잖이 당혹스럽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폭력일지언정 곧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상인데, 날이 갈수록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의 부모는 한술 더 뜬다(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의 입장은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 학생이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조차 않는다. 되레 당신의 자녀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거나 집에서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다며 애먼 교사에게 성을 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야 한다. 그들을 섣불리 책망했다간 교사가 피해 학생 편을 들었다고 문제 삼을지도 모른다. 교육청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가 끝날 때까진 무조건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인즉슨, 학폭 사안 처리에 교육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다짜고짜 변호사부터 들먹이는 부모들
"변호사를 대동해서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교육청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기도 전인데, 다짜고짜 변호사부터 들먹이는 부모도 있다. 학폭심의위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폭심의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될 일이다.
사안 발생 사실을 통보하자마자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 운운하는 건, 거칠게 말해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 나아가 학교를 겁박하는 행태다. 사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사소한 다툼에도 변호사부터 거론하는 부모의 모습은 같은 기성세대로서 참담하다.
그렇다고 가해 학생 보호자의 이러한 반응을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그대로 전하기도 뭣하다. 자칫 피해자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하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서다. 가해 학생 보호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장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학교는 개의치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지만, 사안 처리 도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개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이어질 법적 분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발을 뺀다. 변호사가 개입된 학폭 사안은 종종 가해와 피해가 마구 뒤섞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가해와 피해가 뒤바뀌는 얄궂은 경우마저 있다.
그런가 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안 접수가 되기도 전에 가해자 쪽과 미리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학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시나브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드물게는 학폭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런 학폭 기록도 남지 않는다.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와 학폭 전담 기구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경찰 신고 서로 부추기는 아이들
최근 들어 학폭 사안 처리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애초 학교에 알리기 전에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서로 부추기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학교에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해결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그럴 바에야 경찰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는 거다.
무엇보다 대입에 연연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은 큰 의미가 없다며, 차라리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하긴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에 목매단 현실에서 학폭 기록은 일부 상위권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족쇄일 뿐이다.
듣자니까, 자녀 앞에서 학폭을 당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일단 경찰에 인계되면 그만큼 '협상력'이 커진다는 거다. 경찰에 신고된 학폭 사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대개 경찰은 합의를 종용하고, 학교에선 지침대로 사안 조사를 거쳐 학폭심의위에 회부된다. '칼자루'를 더 확실하게 쥐게 되는 셈이다.
근래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인지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사과 대신 '쌍방'을 외치는 가해 학생과 변호사부터 물색하는 그들의 부모, '거래'를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피해 학생과 부모들 앞에서 교육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아직은 소수라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조악한 비유일지언정, 학폭 사안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항생제가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제거하는 그것과 유사하다. 학교생활 속에 겪는 갈등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게 교육의 고갱이일진대, 사법적 해결이 보편화하면서 교실은 '무균실'을 지향하고 있다. 사안마다 사법적 해결을 기다리며 교육은 뒤치다꺼리하는 역할에 머문다.
▲ Unsplash Image
ⓒ nate_dumlao on Unsplash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몇 해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긴 했어도, 가해든 피해든 아이들과 관련오션파라다이스게임
된 일이어서 나 몰라라 하긴 힘들다. 지금 학폭 사안은 사법적 판단과 교육적 해결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올해부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그러나 학폭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어 학교로선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피해가 심각하거나 집단주식폭락
적이고 지속적인 학폭의 경우엔 무조건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든, 교육청에 사안 조사를 요청하든, 아이들을 만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건 교사의 몫이다. 하루가 멀다 않고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 이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학생부장은 학교마다 기피 업무 0순위다. 어감이 주는 편견 탓인지 주식실시간방송
근래 생활부장으로 개명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
"이건 '쌍방' 아닌가요?"
요즘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로부터 가장 먼저,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누가 때렸고, 맞았는지 명확한 사안인데도 일단 들이대고 본다. 그렇다고 교사는 섣불리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단정해선 아이씨디 주식
안 된다. 나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느닷없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침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칭하지 말고, 가해 또는 피해 '관련자'로 부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낱 말장난 같아 교육청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와 '가해 관련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법률 비전문가인 교사를 법적 황금성게임어플
분쟁과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어라고 답했다. 아직도 난 그 둘의 차이를 모른다.
'쌍방' 아니냐는 항변은 피해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인 아이의 입에서 다짜고짜 '쌍방'이라는 말부터 튀어나오는 게 적잖이 당혹스럽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폭력일지언정 곧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상인데, 날이 갈수록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의 부모는 한술 더 뜬다(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의 입장은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 학생이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조차 않는다. 되레 당신의 자녀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거나 집에서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다며 애먼 교사에게 성을 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야 한다. 그들을 섣불리 책망했다간 교사가 피해 학생 편을 들었다고 문제 삼을지도 모른다. 교육청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가 끝날 때까진 무조건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인즉슨, 학폭 사안 처리에 교육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다짜고짜 변호사부터 들먹이는 부모들
"변호사를 대동해서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교육청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기도 전인데, 다짜고짜 변호사부터 들먹이는 부모도 있다. 학폭심의위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폭심의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될 일이다.
사안 발생 사실을 통보하자마자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 운운하는 건, 거칠게 말해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 나아가 학교를 겁박하는 행태다. 사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사소한 다툼에도 변호사부터 거론하는 부모의 모습은 같은 기성세대로서 참담하다.
그렇다고 가해 학생 보호자의 이러한 반응을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그대로 전하기도 뭣하다. 자칫 피해자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하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서다. 가해 학생 보호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장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학교는 개의치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지만, 사안 처리 도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개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이어질 법적 분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발을 뺀다. 변호사가 개입된 학폭 사안은 종종 가해와 피해가 마구 뒤섞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가해와 피해가 뒤바뀌는 얄궂은 경우마저 있다.
그런가 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안 접수가 되기도 전에 가해자 쪽과 미리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학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시나브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드물게는 학폭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런 학폭 기록도 남지 않는다.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와 학폭 전담 기구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경찰 신고 서로 부추기는 아이들
최근 들어 학폭 사안 처리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애초 학교에 알리기 전에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서로 부추기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학교에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해결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그럴 바에야 경찰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는 거다.
무엇보다 대입에 연연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은 큰 의미가 없다며, 차라리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하긴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에 목매단 현실에서 학폭 기록은 일부 상위권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족쇄일 뿐이다.
듣자니까, 자녀 앞에서 학폭을 당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일단 경찰에 인계되면 그만큼 '협상력'이 커진다는 거다. 경찰에 신고된 학폭 사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대개 경찰은 합의를 종용하고, 학교에선 지침대로 사안 조사를 거쳐 학폭심의위에 회부된다. '칼자루'를 더 확실하게 쥐게 되는 셈이다.
근래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인지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사과 대신 '쌍방'을 외치는 가해 학생과 변호사부터 물색하는 그들의 부모, '거래'를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피해 학생과 부모들 앞에서 교육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아직은 소수라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조악한 비유일지언정, 학폭 사안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항생제가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제거하는 그것과 유사하다. 학교생활 속에 겪는 갈등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게 교육의 고갱이일진대, 사법적 해결이 보편화하면서 교실은 '무균실'을 지향하고 있다. 사안마다 사법적 해결을 기다리며 교육은 뒤치다꺼리하는 역할에 머문다.
관련링크
-
http://4.kissjav.life
65회 연결
- 이전글릴게임바다이야기 50.rqc997.top 온라인배경 25.09.14
- 다음글무료슬롯게임 ☆ 57.rau336.top ☆ 슬롯추천 25.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