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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지만 합법 시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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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회 작성일 25-08-2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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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경험했지만 합법 시술은 1.


30년 넘게 제도권 밖에서 ‘음지의 산업’으로 자리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며 합법화 논의의 첫 관문을 넘었다.


2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


입법 시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 비의료인의문신시술 행위.


비의료인인 문신사의문신시술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문신사법졸속 처리에 대해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과한 데 대해, 대한피부과학회가 "대한민국 피부과 의사 모두의 이름으로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며 "문신사법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22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문신.


면허로 관리하려는 법안 내용에 대해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건강한 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20일) '문신사법'은 '법제화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20일 오후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문신사법제정 움직임을 두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사진=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문신사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학회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의학적 본질을 무시한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둬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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